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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작성자 박선경 등록일 2023.04.27 10:01
조회수 427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428530일     *공시일 : 4월 28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구청() 민원실 방문 열람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36월 27일부터 7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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