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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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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경 | 등록일 | 2023.04.27 10:01 |
조회수 | 427 | ||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3.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28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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