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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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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유하 | 등록일 | 2023.04.07 13:23 |
조회수 | 737 | ||
’2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제출) ‣2023년 주요변경사항 -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해드립니다.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을 차감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손실세액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선정),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관련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드립니다.
◇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61-797-3297,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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