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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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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혜 | 등록일 | 2023.03.30 17:27 |
조회수 | 1,049 | ||
- 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최대 13% 감면 - ○ 감면기간 : 2023년 4월 부과분 ~ 가뭄 "심각"단계 해제시 ※ 별도 신청없이 감면 대상에 일괄 적용 ○ 감면대상 : 전년 동월 대비 수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수용가 ※ 수도 사용량 0인 경우, 신규 급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 및 중지시 제외 ○ 감면내용 : 전년 동월 대비 수도 사용량 10% 절감시 상수도 요금 10% 감면 10% 이상 절감시 최대 40%까지 초과분의 10% 추가 감면하며 최대 13% 감면 가능 예) 사용량 20% 절감시 11% 감면, 사용량 30% 절감시 12% 감면, 사용량 40% 절감시 13% 감면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주계량기의 전체사용량에 감면 적용 ○ 문 의 :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4, 3587,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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