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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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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강채아 등록일 2023.03.29 09:23
조회수 764

지원대상 : 등유 및 LPG 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2023. 3. 10.() ~ 4. 7.()

사용기간 : 2023. 3. 27.() ~ 6. 30.()

지원금액 : 592,000

  -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동절기 지원금과 차액 지급

  -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22.10.1~'23.6.30. 이내 개인 카드 및 현금으로 

    등유 및 LPG를 구입한 영수증 증빙 시 환급적용

지원방법 : 카드발급(기초생활수급자), 종이쿠폰(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79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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