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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박경진 등록일 2023.03.15 17:30
조회수 757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1. '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 6.17.() * 상세일정 '붙임3' 참고



2.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 10:00 ~ 11:00



3.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 10:00 ~ 10:40

(체력)2023.4.24.() 09:00 ~ 17:00

(면접)2023.5.19.() 09:00 ~ 18:00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3.21.() 13:20 ~ *시험종료시간 응시자별 상이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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