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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 안내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023.01.27 16:46
조회수 1,10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와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8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 주요 개정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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