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자 박경진 등록일 2023.01.18 11:43
조회수 411

■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명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2023.1.19.(목), 08:30 ~ 18:00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수), 13:00 ~, (2그룹) 2.6.(월), 13:00 ~



(2차시험) 2023.2.10.(금) ~ 16.(목)(붙임2 참고)



 



3.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2.11.(토), 10:00 ~ 11:40



 



4.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13:00 ~ 18: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