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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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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안내
작성자 장정혜 등록일 2023.01.11 17:55
조회수 610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임신·출산예정이거나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지원방법 :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를 파견하여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 홈헬퍼는 가사서비스와 구별되며, 양육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아동 관련 청소, 세탁, 간식 등)



 



○ 지원시간



- 출산예정(3달 전) : 일 최대3시간/ 월 최대 24시간



-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 일 최대 6시간/월 최대 120시간



- 자녀양육(만12세 미만) :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76시간



※ 월 10시간 추가 지원: 다자녀(3인 이상 또는 쌍둥이의 연령이 모두 만 12세 미만일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부부장애인



 



○ 신청방법



- 신청권자: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인 경우)



 



○ 본인부담금 : 없음



 



○ 사업 수행기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76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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