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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상담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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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리 | 등록일 | 2023.01.10 15:07 |
조회수 | 617 | ||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하세요 <상담 및 문의처> 광양읍 797-4907, 4917 봉강면 797-4208 옥룡면 797-4224 옥곡면 797-3664 진상면 797-4256 진월면 797-4271 다압면 797-3690 골약동 797-3696 중마동 797-3506 광영동 797-4864 태인동 797-4810 금호동 797-3732
(당초) 재산3,400~4,200만원 -> (변경) 재산 5,300만원 - 재산기준 특례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 주거용재산 한도액 (당초) 6,800~9,000만원 (변경) 1억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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