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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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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완표 | 등록일 | 2023.01.09 13:51 |
조회수 | 962 | ||
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1개월 세액의 7%(1년 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이전·폐차 등의 사유발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소유
한 기간만큼 환급하여드립니다.
1. 대 상: 2023년 1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 등록차량 -승용, 화물,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2. 기 간: 2023. 1. 16 ~ 1. 31.
3. 방 법 기존 연납 등록차량과 2022.12월중 세정과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1월내 조회 후 납부 가능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② 방문 및 전화신청 : 광양시 세정과(061-797-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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