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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에 따른 고향사랑e음 오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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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홍기 | 등록일 | 2022.12.30 18:09 |
조회수 | 330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 오픈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고향사랑e음 오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받는 제도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 (답례품) 기부액 30% ○ 고향사랑e음 : (오픈) ‘23. 1. 1. 07:00 / (운영) 매일 07:00 ~ 23:30 ☞ https://www.ilovegohyang.go.kr 또는 검색 포털에[고향사랑e음]검색 ※ 상담센터 : ☎1522-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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