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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1.)에 따른 고향사랑e음 오픈 알림
작성자 김홍기 등록일 2022.12.30 18:09
조회수 33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 오픈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및 고향사랑e음 오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지역특산품 등)을 받는 제도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 (답례품) 기부액 30%



  ○ 고향사랑e음 : (오픈) ‘23. 1. 1. 07:00 / (운영) 매일 07:00 ~ 23:30



     ☞ https://www.ilovegohyang.go.kr 또는 검색 포털에[고향사랑e음]검색



      ※ 상담센터 : ☎15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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