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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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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098호 | 등록일 | 2024-04-29 |
담당부서 | 회계과 | 담당자/연락처 | 김현아/061-797-2747 |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1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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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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