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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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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980호 | 등록일 | 2024-04-11 |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안동찬/061-797-1958 |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4. 11. ~ 2024. 5. 1.(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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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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