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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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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971호 | 등록일 | 2024-04-11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연락처 | 오계은/061-797-2384 |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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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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