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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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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971호 등록일 2024-04-11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자/연락처 오계은/061-797-2384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4. 11. ~ 5. 1.(20일간)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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