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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967호 등록일 2024-04-09
담당부서 청년일자리과 담당자/연락처 임초아/0617971963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 규정 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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