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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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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787호 | 등록일 | 2024-03-27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연락처 | 김경숙/061-797-2347 |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27. ~ 4. 15. (20일간)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내 용:「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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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광양시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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