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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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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157호 | 등록일 | 2024-05-07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연락처 | 이성윤/061-797-3755 |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 5. 7(화) ~ 5. 27(월).(20일) ○ 공고방법: 광양시 홈페이지 및 시보 ○ 주요내용: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정 붙임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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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양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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