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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진아리채1차아파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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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중마동 공고 제2024-42호 | 등록일 | 2024-05-03 |
담당부서 | 중마동 | 담당자/연락처 | 이의영/061-797-3503 |
진아리채1차아파트 민간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진아리채1차아파트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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