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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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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080호 | 등록일 | 2024-04-25 |
담당부서 | 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 김지환/061-797-2864 |
광양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사망자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또한, 공고기간 이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를 강제처리(견인)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사망자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7.(22일) 다.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 3대 라. 강제처리(견인)일: 공고기간 이후 마.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첨부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광양시 교통과 교통관리팀(061-797-2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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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망자 명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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