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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 신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1031호 등록일 2024-04-19
담당부서 안전과 담당자/연락처 강미옥/061-797-2557
「진월 신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계획(열람) 공고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폐문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수용재결 보상계획(열람) 반송 공시송달 공고(진월 신아급경사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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