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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1019호 등록일 2024-04-18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연락처 김지환/061-797-2864
광양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고기간 이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를 강제처리(견인)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10.(22일)
다.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 : 3대
라. 강제처리(견인)일: 공고기간 이후
마.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첨부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광양시 교통과 교통관리팀(061-797-2864)
첨부파일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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