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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573호 등록일 2024-02-29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담당자/연락처 신영원/061-797-3122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량 : 20명(선착순)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관외(타 시군)에서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한 자 中
광양시 소재 조선업체 3개월 이상 근속 신규 취업 근로자
- 지원내용 :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붙임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광양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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