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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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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573호 | 등록일 | 2024-02-29 |
담당부서 | 투자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신영원/061-797-3122 |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 업 량 : 20명(선착순)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관외(타 시군)에서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한 자 中 광양시 소재 조선업체 3개월 이상 근속 신규 취업 근로자 - 지원내용 :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붙임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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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2024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광양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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