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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3-1274호 등록일 2023-06-02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연락처 장수정/061-797-1924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나. 공고기간 : 2023. 6. 2. ~ 2023. 6. 17. (15일)
다.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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