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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자연재해위험지구(마산마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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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43호 | 등록일 | 2009-05-21 |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조인옥/ |
광양시 고시 제 2009 - 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 고시 합니다. - 아 래 - 가.지 구 명 : 광양 마산지구 나.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17번지 일원 다.유 형 : 침수위험지구 라.등 급 : 나등급 마.면 적 : 49,700 (㎡) 바.지정사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도면 1부. 2009년 5월 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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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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