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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마산마을) 지정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43호 등록일 2009-05-21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연락처 조인옥/
광양시 고시 제 2009 - 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 고시 합니다.

- 아 래 -
가.지 구 명 : 광양 마산지구
나.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17번지 일원
다.유 형 : 침수위험지구
라.등 급 : 나등급
마.면 적 : 49,700 (㎡)
바.지정사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도면 1부.



2009년 5월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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