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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동곡리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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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117호 | 등록일 | 2024-04-12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김광진/061-797-348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이종현 나. 점용・사용 목적: 농작물경작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옥룡면 동곡리 1216 라. 점용・사용 면적: 4,767㎡ 중 171㎡ 마. 점용・사용 형태: 기타 바. 점용・사용 기간: 2024. 3. 21. ~ 2028.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4-13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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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동곡리 121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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