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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동곡리 1216)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117호 등록일 2024-04-12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김광진/061-797-34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이종현
나. 점용・사용 목적: 농작물경작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옥룡면 동곡리 1216
라. 점용・사용 면적: 4,767㎡ 중 171㎡
마. 점용・사용 형태: 기타
바. 점용・사용 기간: 2024. 3. 21. ~ 2028.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4-13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3486).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동곡리 1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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