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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광양 도시관리계획(동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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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103호 | 등록일 | 2024-04-04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김보은/061-797-2433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1번지 일원의 동곡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4. 4. 4.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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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103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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