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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91호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담당자/연락처 황산해/061-797-3423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광양시장
첨부파일 (01) 고시문.hwp
(02) 산지구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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