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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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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91호 | 등록일 | 2024-03-20 |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담당자/연락처 | 황산해/061-797-3423 |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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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 고시문.hwp (02) 산지구분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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