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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77호 등록일 2024-03-14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자/연락처 오광호/061-797-3426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3. 14.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문_인서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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