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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67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72호 등록일 2024-03-14
담당부서 공원과 담당자/연락처 유정/061-797-2951
광양시 황길동 산 116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 67호)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3. 14.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공원 제6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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