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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59호 등록일 2024-02-26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담당자/연락처 이용문/061-797-3424
2024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 끝.
첨부파일 사방지 지정내역.xlsx
사방지 지정고시문.hwp
사방지 지정구역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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