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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양시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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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59호 | 등록일 | 2024-02-26 |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담당자/연락처 | 이용문/061-797-3424 |
2024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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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방지 지정내역.xlsx 사방지 지정고시문.hwp 사방지 지정구역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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