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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51호 등록일 2024-02-16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연락처 김세진/061-797-405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종 시설물 해제를 고시합니다.

- 아 래-

1. 해제대상: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2. 주 소: 전남 광양시 진등길 91
3. 관리주체: 광양시
4. 해제사유: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초과로 2종시설물 전환
첨부파일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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