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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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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51호 | 등록일 | 2024-02-16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연락처 | 김세진/061-797-4051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종 시설물 해제를 고시합니다. - 아 래- 1. 해제대상: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2. 주 소: 전남 광양시 진등길 91 3. 관리주체: 광양시 4. 해제사유: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초과로 2종시설물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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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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