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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표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43호 등록일 2024-02-1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김혜민/061-797-2760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표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 상 : 도근점 64점
2. 설치일자: 2024. 1. 2.
3. 고시일자: 2024. 2. 13.
4. 게재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도근)점 고시내용(성황근린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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