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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압 항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35호 등록일 2024-02-08
담당부서 안전과 담당자/연락처 배정용/061-797-226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압 항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다압 항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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