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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11호 등록일 2024-01-12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연락처 구희진/061-797-2995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칠성리).hwp
행정대집행 계고서(칠성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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