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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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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11호 | 등록일 | 2024-01-1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연락처 | 구희진/061-797-2995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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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칠성리).hwp 행정대집행 계고서(칠성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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