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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호수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6호 등록일 2024-01-05
담당부서 산림소득과 담당자/연락처 황산해/061-797-3568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제7조(준보호수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보존가치
2. 소재지 : 광양시 중군동 577-1(1본), 옥룡면 동곡리 1205-8(1본)
3. 대상목 현황 : 붙임 1.
4. 이의신청기간 : 2024. 1. 5. ~ 2. 4.(30일간)
5. 지정연월일 : 2024. 2. 5.

붙임 1. 지정고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지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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