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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14호 등록일 2009-03-13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자/연락처 손봉호/
전라남도 고시 제2008-309호 및 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전라남도 고시 제2008-326호로 결정・고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보전산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광양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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