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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3호 등록일 2009-01-22
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연락처 조인옥/
광 양 시
광양시고시 제 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대 상 시 설(지 역)지 정
(해 제)
사 유지정
등급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설(지역)명소 재 지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익신소교광양읍 익신리건설과재가설D급6톤이상 통행금지수시,정기점검




2009 년 01 월 22 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해제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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