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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새주소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09-49호 등록일 2009-06-2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박정선/
「도로명주소법」제18조 규정에 의거 2009. 6. 18. 광양시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로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10. 광양시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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