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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119호 등록일 2024-04-16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원현철/061-797-3446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 4. 16.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광양 봉강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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