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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4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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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108호 | 등록일 | 2024-04-18 |
담당부서 | 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유정/061-797-2951 |
024. 1. 24. 자로 고시한(광양시 고시 제2024-22호) 광양시 마동 1212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41호)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고시 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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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공원 제141호 정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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