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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352호 등록일 2024-12-26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이승재/061-797-3485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제59조제3항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령」제58조 및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광 양 시 장
첨부파일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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