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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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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352호 | 등록일 | 2024-12-26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이승재/061-797-3485 |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농어촌 정비법」제59조제3항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령」제58조 및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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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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