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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1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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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351호 | 등록일 | 2024-12-26 |
담당부서 | 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유정/061-797-3740 |
광양시 광영동 1089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71호)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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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문(공원제17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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