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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소정보시설 제작비용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350호 등록일 2024-12-26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김혜민/061-797-3388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광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정보시설(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 및 징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 : 2025. 1. 1.부터

2. 제작비용
- 건물번호판
일반용( 260*215*1mm) : 7,000원
관공서용 및 문화재용(Φ260*1mm) : 8,000원
(Φ400*1mm) : 18,800원
징수 : 시 수입증지 및 기타 세외수입( 인증기수입, 고지서발행)

- 사물주소판
부착형( 220*330*1mm) : 35,000원
밴드형(220*330*3mm) : 55,000원
징수 : 기타 세외수입(고지서발행)

붙임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광양시 주소정보시설 제작비용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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