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보도자료

  • 글자크기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광양시,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작성자 산림소득과 등록일 2023.03.20 18:27
조회수 59

광양시, 산림에 연접한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벌금형 등 처벌도 뒤따라 -

 


광양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 중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으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되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바람으로 인해 인근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 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산림소득과 / 연락처 : 061)797-3423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소통실
  • 연락처061-797-3221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0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