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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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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경 | 등록일 | 2023.03.16 16:04 |
조회수 | 322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20일간) 2. 장 소: 광양시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3. 열 람 내 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4. 문 의 처: 징수과 (061-797-3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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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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