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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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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지전용 연중 단속 실시
작성자 서윤경 등록일 2020.02.24 14:20
조회수 114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 면적의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제한 위반



❍ 적발시 조치 :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문 의 : 허가과( 061-797-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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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1-797-4281
  • 최종수정일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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