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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불법농지전용 연중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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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윤경 | 등록일 | 2020.02.24 14:20 |
조회수 | 114 | ||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 면적의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제한 위반 ❍ 적발시 조치 :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문 의 : 허가과( 061-797-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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