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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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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순희 | 등록일 | 2014.06.10 10:41 | ||||||||||||||||||||||||||
조회수 | 1,838 | ||||||||||||||||||||||||||||
□ ‘뿌리기업 SOS 현장기술애로 지원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뿌리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뿌리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기준 ◦ SOS 긴급지도 : 전문가 방문 3회 이내, 1백만원 한도 ◦ 기술애로 해결지원 : 최대 6개월, 2천만원 한도
* 기술애로 해결지원은 SOS 긴급지도 후 신청 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의 20%는 현금 납부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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