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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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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영원 | 등록일 | 2024.02.07 15:46 |
조회수 | 106 | ||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업종별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공동안전관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2. 지원조건 * (지원규모)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 * (지원기간) 계약체결일 ~ '24년 12월 * (지원비용)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3. 참여 신청방법 :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전남지역본부(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7층)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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