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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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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평옥 | 등록일 | 2023.01.12 00:00 |
조회수 | 107 | ||
사업기간 : '23. 1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사 업 량 : 1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도내 수출기업 지원내용 : 우체국 기업 화물서비스(항공+해운) 비용의 50% 지원 지원기준 :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월 50만원 한도) 보조사업자 : 전남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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