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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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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희 | 등록일 | 2022.03.31 00:00 | ||||||||
조회수 | 78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신청기간 : ’22. 3. 29(화) ~ 5. 13(금)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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